경기도청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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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대부업 수사

최종 수정일 : 2024-12-05 15:10

불법사금융 피해수사

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․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
수사기관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

수사대상

미등록 대부업,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(20%) 수취, 미등록 대부광고, 대리입금(‘댈입’) 행위 등
※ ‘21.7.7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되어 시행

수사내용

  •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
  •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
  •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
  •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및 추심행위
  •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돌 기획상품(굿즈)이나 게임아이템 등 구입을 위한 돈을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를 회수하는 행위(대리입금, ‘댈입’) 등
    ※ 증빙자료 :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 거래내역 자료,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

불법대부업 처벌규정

  •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
  • 미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

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대부업법 제19조 제1항)

  •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
  • 상호 중에 대부,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
  •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

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대부업법 제19조 제2항)

불법대부업 수사사례

  • 온라인 상 불법 대부업 조직 9명 검거(‘20. 4월) : 연 이자율 최고 31,000%, 피해자 3,610명, 불법 대부액 35억원
  • 영세사업자 대상 불법 대부업자 21명 검거(‘21. 3월) : 연 이자율 최고 355%, 피해자 38명, 불법 대부액 119억 4,900만원
  • 영세사업자, 서민 대상 불법 대부업자 10명 검거(‘23년 3월) : 연이자율 최고 38,274% 고금리 수취(피해자 577명, 불법대부액 99억원)
  • 지인 상대로 고금리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5명 검거(‘23년 10월) : 연 이자율 최고 연 11,680% 고금리 수취(피해자 78명, 불법대부액 8억6천만원)

담당부서담당부서특별사법경찰단

담당팀특정수사1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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