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구제 안내 피해구제 피해구제 안내 최종 수정일 : 2024-12-11 13:14 채무조정 (개인회생, 파산 등) 채무조정 :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(연체이자 감면, 원금 일부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지원내용 :①채무조정(신용회복위원회) : 절차 안내,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지원②개인회생, 파산면책(법원) : 제출서류(40여 종) 안내 및 신청서(진술서) 작성 변호사 선임 지원(1인 최대 50만원) 및 소송실비(30만원) 절차 신청서 송부(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) 변호사 선임 지원(경기도 법무담당관실) 법률지원 ① 채무자 대리인 :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가 직접 독촉을 받지 않도록 지원 ② 부당이득(법정한도 초과이자) 반환소송 : 법정한도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 반환소송 절차 및 변호사 지원 대상 :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※ 심사를 통해 대상자 조정 될 수 있음 지원내용 :변호사 선임 지원(사건수임 후 6개월) 절차 신청서 송부(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) 변호사 선임 지원(경기도 법무담당관실) 담당부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-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