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신고ㆍ불법제보 피해신고ㆍ제보 피해신고ㆍ불법제보 최종 수정일 : 2024-12-05 15:10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 신고하기 → 신고확인 → 신고대상 미등록 대부업,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,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, 인터넷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 대부 `21.7.7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되어 시행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자 제제내역 신고내용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(20%)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: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거래내역 자료,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처리절차 홈페이지 신고 신고내용 검토 및 상담 수사착수 수사 결과 유선 통보 담당부서담당부서특별사법경찰단 담당팀특정수사1팀 031-8008-5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