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상담

  • 피해구제
  • 피해상담

대상

피해신고센터 신고자중 상담을 원하는 자

내용

사실관계 파악, 채무액 계산(잔존채무액 및 이자율 계산 등), 형사ㆍ민사절차 진행절차 안내, 피해구제 안내 등

절차

신청서 송부(특사경) -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(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)

담당부서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

전화기 아이콘 031-267-9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