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구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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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(개인회생, 파산 등)

법률지원

① 채무자 대리인 :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가 직접 독촉을 받지 않도록 지원

② 부당이득(법정한도 초과이자) 반환소송 : 법정한도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 반환소송 절차 및 변호사 지원

담당부서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

전화기 아이콘 1899-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