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대부업 수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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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피해수사

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․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
수사기관

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1팀

수사대상

미등록 대부업,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(20%) 수취, 미등록 대부광고, 대리입금(‘댈입’) 행위 등
※ ‘21.7.7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되어 시행

수사내용

불법대부업 처벌규정

  •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
  • 미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

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대부업법 제19조 제1항)

  •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
  • 상호 중에 대부,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
  •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

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대부업법 제19조 제2항)

불법대부업 수사사례

담당부서특별사법경찰단

담당팀특정수사1팀

전화기 아이콘 031-8008-5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