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포상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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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 지급근거

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, 「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」

포상금 지급대상

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*를 신고한 자로서, 신고한 사항이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공익에 기여한 자
※ 불법행위 : 미등록대부업, 법정최고금리 위반, 불법추심, 광고표시의무 위반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

포상금액

포상금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

지급절차

신고-수사-행정처분/형사처벌-포상금지급결정(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)-포상금지급

모범 신고자 표창

불법사금융 공익신고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(훈격: 경기도지사)

담당부서지역금융과

담당자정기준

전화기 아이콘 031-8030-4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