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`21.7.7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%로 인하되어 시행
증빙자료 :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
거래내역 자료,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
홈페이지 신고
신고내용 검토 및 상담
수사착수
수사 결과 유선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