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, 「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」
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*를 신고한 자로서, 신고한 사항이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공익에 기여한 자※ 불법행위 : 미등록대부업, 법정최고금리 위반, 불법추심, 광고표시의무 위반 등의 대부업법 위반행위
포상금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
불법사금융 공익신고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(훈격: 경기도지사)
담당부서지역금융과
담당자정기준